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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처: 중앙일보] 연봉 8200만원 회사원 "800만원 기부했다가…"

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일산신도시 해오름안과 진료실에서 만난 서원선(57) 원장은 “크게 잘못됐다” “너무 잘못됐다”는 말을 반복했다. 올해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(조특법)을 두고서다. 서 원장은 20년째 기부활동을 하며 매년 기부금을 늘리고 있다. 지난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6000만원, 교회에 2000만원을 냈다. 소득이 4억원이라 기부한 8000만원 전액 소득공제를 받아 그만큼 세금을 덜 냈다. 올해는 조특법에 따라 2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되고 5500만원에 대해서는 38%의 소득세와 주민세(소득세의 10%)로 2299만원을 내야 한다. 서 원장은 “기부금 한도를 정하고 이를 넘는 돈을 소득이라 여겨 세금을 매기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”며 “선의의 기부자를 세금 포탈하려는 사람 취급하는 거 아니냐”고 말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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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내용은 링크한 [중앙일보] 기사 참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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